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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서울교통공사,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추진FITI시험연구원이 서울교통공사와 손잡고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개선에 나선다. FITI시험연구원은 19일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최근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강화되고 공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7월 서울시의회가 발표한 ‘서울시 지하역사 및 전동차 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초미세먼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역사는 270개 지하역사 중 21.4%(58개)를 차지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사업 계획 ▲공동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연구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범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사업 전반에 대해 협력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 데이터 관리기법 등을 연구한다. 또한 공기질 관리기법 고도화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도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서울 지하철은 하루 평균 7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역사의 공기질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최초 산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전문기술지원센터인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를 개소해 기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 분야 전문 시험인증기관이다. 대기·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등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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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2023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기술워크숍 성료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강릉시 스카이베이호텔 경포에서 개최한 ‘2023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기술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기술워크숍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측정기기 검사·인정기관들과 상호 간 협력을 증진하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주최하는 연례행사로, 올해는 FITI시험연구원이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K-water) ▲ (주)리가스 ▲한국환경기술원(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코스텍주식회사 ▲한국환경기기시험원(주) ▲어프로티움 ▲대윤계기산업(주) 등 16개 환경측정기기 관련 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시험검사법 선진화, 표준화 등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위한 업계 발전 방향을 모색했으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자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환경측정기기 검사·인정기관이 하나가 되어 성능시험과 정도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검사 기술 인력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행사로 업계 전체가 동반 성장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2019년 수질 분야로 시작해 대기, 먹는물,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22년부터는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기관(수질, 먹는물 분야)으로 지정받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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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제9회 청주시 환경대상 동상 수상하며 산업환경 개선 노력 인정받다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앞둔 지난 1일 ‘제9회 청주시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해당 수상은 FITI시험연구원이 그동안 지역 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온 노력이 청주시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국제 연합 총회를 통해 제정된 날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결의에 따라 설립된 UN 산하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는 1987년부터 매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그 해의 주제를 선정 및 발표해오고 있다. ‘제9회 청주시 환경대상 시상식’에 참여했던 FITI 시험연구원은 표준 수요 발굴, 신규 표준 개발 등 표준화와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는 종합시험인증기관이다.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이 ESG 경영, 탄소중립 등 친환경 활동을 지원하는 종합 시험인증 솔루션을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FITI시험연구원은 미세먼지 환경 개선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청주 오창에 분원을 둔 FITI시험연구원은 국내 최초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 전문기술지원센터인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산업계 미세먼지 대응 기술력을 높이고 지역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수질·먹는물, 토양, 대기, 악취, 폐기물, 실내공기질 등 생활환경 및 산업환경 전반에 대한 다양한 자격을 받아오며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을 개최했던 청주시는 충북도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통해 대기질 개선책을 강구해오고 있는 지역이다. 산업배출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질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지역산업 환경기술에 대해 많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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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추가 지정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원장 김세종)은 KTL 서울분원이 진주본원에 이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부터 시행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와 측정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개정안은 ▲성능인증 유효기간(5년) 설정 ▲성능검사 및 정기적인 성능점검 실시 등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확보를 위해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KTL 측은 이번 서울분원이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험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기업의 접근성을 높여 성능인증, 검사에 필요한 시험을 신속·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TL은 오랜 기간 쌓아온 환경측정기기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전문 기술 컨설팅도 제공해 국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는데 지원할 계획이다. KTL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시험인증 기술지원으로 KTL형 ESG 경영체계 고도화와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저탄소·친환경 시험평가 서비스 확대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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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2019년 수질 분야로 시작해 2020년 대기, 먹는물 등에 대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측정기기 정도검사와 성능시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FITI시험연구원은 실내공기질 분야에서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 7종(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석면, 총부유세균, 부유곰팡이)에 대한 정도검사 및 성능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내공간오염물질 관련 시료채취장치의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데이터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FITI시험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 분야(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라돈) 지정 확대를 추진 중이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사기관 지정 또한 계획하고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시료채취 단계에서 사용하는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은 환경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며 “이번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으로 국내외 제조 및 수입되는 측정기기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과 환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해 8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질·먹는물 등 2개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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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대기 및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8월 22일 밝혔다. KCL은 2018년에 충북혁신도시에 공기질 관련 융·복합 제품 시험이 가능한 시험장을 구축하여 시험인증 서비스를 실시해왔고, 이번 지정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기(NO2, CO, O3) 및 실내(CO2, 라돈) 가스를 측정하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번달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대기 및 실내공기질 분야 간이측정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가스 간이측정기는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휴대가 간편하지만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인증이 필수로 요구된다. 가스 간이측정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KCL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활용해 손쉽게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KCL 고객 접수처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KCL 조영태 원장은 "정부의 대기 및 실내 공기질 개선 정책 강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성능평가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지정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성능·품질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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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간이측정기 인증 기준 마련…환경질 측정 신뢰성 높인다그간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이 마련된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측정대행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기기는 제작 또는 수입하기 전 그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4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전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측정대행정보 전산 관리를 위한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시험검사법'이 개정(202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의5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 등 측정대행 관련 정보를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인증대상)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의 범위는 대기 등 사용 비중이 높은 5개 분야(대기, 수질, 먹는물, 소음, 실내공기질 분야)의 간이측정기로 하고 추후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성능인증이 필요한 간이측정기를 추가로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능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기기의 성능인증 기준과 시험방법을 추가로 마련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성능인증 대상으로 규정된 간이측정기를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수입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인증절차·기준)성능인증을 받으려면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과 작동원리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기관은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인증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성능인증 등급 기준은 해외 사례, 형식승인 기준, 시중 간이측정기 성능 등을 참고하여 전문 연구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이 높은 기기에 대해서는 1등급, 그 외 가정용·휴대용으로 적합한 기기에 대해서는 등급외가 부여되도록 설정했다. 또한,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붙이도록 하고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등급을 함께 공개토록 하여 측정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했다. 측정대행계약 및 측정기기 관리체계 개선 측정대행계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 등 구체적인 정보를 측정대행 실시일부터 7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 이하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법정 기간 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여 관리기관이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개 접속경로를 통해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측정기기 형식승인을 신청할 때 '자체 점검표'를 제출토록 하여 신청 기기의 투명성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능이 문제없는 측정기기는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을 자동 연장*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제때 정도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정도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보다 객관적인 환경질 측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도의 세부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사전에 이해관계자 대상 제도 홍보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앞으로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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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18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질·먹는물 등 2개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2개 환경 분야는 ▲용존산소, 수소이온 등 수질 ▲탁도, 잔류염소 등 먹는물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는 성능인증 시험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측정에 자주 사용되는 간이측정기의 체계적인 성능 관리 및 환경 데이터에 대한 높은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18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됐던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는 성능인증기관의 시험을 거쳐 등급이 표기된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시험인증 솔루션을 보유한 FITI시험연구원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수질 ▲먹는물 ▲대기(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등의 정도검사 및 성능시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분야 지정 확대도 추진 중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환경 분야는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환경측정의 정확도를 높여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내 간이측정기의 기술력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7월 국내 최초 산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전문기술지원센터인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를 개소해 산업배출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환경 관련 기술 경쟁력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물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지정돼 환경산업 성장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다.